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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대구광역시 휠체어농구 선수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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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526회 작성일 15-12-15 13:32

본문

 
 
[공고] 대구광역시 휠체어농구 선수 모집
 
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15-009호 
대구광역시 췰체어농구선수 
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을 선도하고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대구광역시청 휠체어농구단에서 활동할 선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2015. 12 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 

 ㅇ 모집개요 
 가. 모집부분 : 대국광역시 휠체어농구단 선수단 
 ㅇ 모집기관 :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 
 ㅇ 모집인원 : 선수 11명 
 ㅇ 계약기간 : 계약일로 부터 ~2016년 12월 31일(1년 단위 계약직/ 연장가능) 
ㅇ 수당은 선수채용기준에 의거 선수의 기량, 성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. 
나. 응시자격 
 ㅇ 대구광역시청휠체어농구단 운영지침 

-선 수 
◦선수 경력 4년 이상 
◦국가대표 활동 경험이 있는 선수 
◦특정 소속팀에서 3년이상 활동한 선수 
◦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자 

 다. 조건 및 내용 
○ 훈련시간 : 농구단의 훈련시간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가 
○ 계약형태 : 1년 계약 / 연장가능 
○ 수 당 : 선수의 기량 및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(인사위원회 결정) 


□ 채용방법 
○ 본 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 

□ 시험방법 
 가. 1차 : 서류전형(자격요건 등 심사) 
나. 2차 : 면접시험(개별통지) - 1차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에 한함 
※ 세부평가내용 : 경기실적평가(서류심사) 80%, 면접관평가 20% 
❍ 경기실적평가 관련 세부사항 : 2014~2015년도 경기기록으로만 평가 
- 경기출장시간, 득점, 리바운드 등 경기기록으로 평가 
- 국가대표 선수 가산점 부여 
- 필요시 실기테스트 실시 
※ 소속팀에서 최근 2년간 경기실적서 제출 

□ 응시원서 접수 
 가. 원서교부 :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(http://www.dasad.or.kr) 에서 
 다운 공고시 첨부됨) 
    나.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 
{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스타디움 내(TEL 070-5012-0308)} 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제출에 한함(원본제출) [대리제출 가능] 

□ 선발일정 
 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5. 12. 10(목) ~ 12. 16(수) 17:00까지 
 나. 면접 및 선발 : 2015. 12. 22(화) 
다. 합격자 발표 : 2015. 12. 22(화) 
라. 등급 및 계약체결 : 2015. 12. 23(수) 
※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 

□ 제출서류 
- 응시원서 1부(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) 
- 이력서 1부 
- 복지카드 사본 1부 
- 주민등록등본 1부 
-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(대한장애인농구협회 발행) 
- 최근 소속팀 선수경력증명서 1부(소속팀 발행) 
- 소속팀 최근 2년간 경기실적(기록) 확인서 1부(소속팀 발행) 
- 최종학교졸업(예정)증명서 1부 
- 채용신체검사서(국 ․ 공립병원 발행) 1부-(합격자에 한함) 
- 범죄경력·수사경력조회서 1부(합격자에 한함) 

□ 합격자 발표 
○ 선발 확정 후 개별통보 또는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게시 

□ 기타사항 
 가.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경력 등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 
 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 
나.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 
 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 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 
 니다.(문의전화: 070-5012-0308) 

 □ 모집결격사유 -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6조(자격규제) - 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 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 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 
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 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 
 아니한 자 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 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 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 

*첨부 :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문 1부. 응시원서, 이력서 1부.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
*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(http://www.dasad.or.kr)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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